민희진 증인 출석, '뉴진스 뮤비 게시' 소송에 업계 관행과 법리 충돌

조헤Y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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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11일 오후 10:49

발행: 2025년 11월 11일 오후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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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게시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력히 반박했다. 그녀는 영상 게시가 구두 협의된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한 반면, 어도어는 서면 계약 위반과 손해 발생을 주장하며 첨예한 법리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가 K팝 업계의 표준 작업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에 선 민희진의 강력 반박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 9월 하이브와의 소송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도어가 제기한 1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그녀는 어도어 측 주장을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하며 재판장의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K팝 업계의 관행과 법적 기준이 충돌하는 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도어는 신우석 감독이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무단 게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애플과의 협업 계약이 있었던 점을 강조하며, 영상 소유권이 어도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행과 서면 계약의 충돌

민희진 전 대표는 이에 대해 "구두 협의가 있었던 정상적인 절차"라고 맞섰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뮤직비디오 감독이 완성된 작품을 개인 채널에 올리는 것은 업계에서 흔히 허용되는 관행입니다. 당시 대표이사로서 애플의 컨펌 권한도 자신에게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같은 주장은 창작 현장의 유연성과 법적 형식성 사이의 간극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도어 측은 중요한 계약 사항은 서면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애플과의 협업 관계를 고려할 때 영상 게시에 더 엄격한 절차가 필요했다는 입장입니다. 두 측의 대립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업계의 작업 방식 자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법리적 공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논란

가장 첨예한 대립은 손해배상 금액을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감독판이 업로드되면서 회사 유튜브 수익이 감소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는 "감독판 게시로 회사 수익이 줄어든다는 주장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채널을 통한 영상 노출이 전체적인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게 그녀의 설명입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경우 실제 손해액 산정이 쉽지 않고, 영상 게시가 오히려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민 전 대표의 발언처럼 업계에서는 감독의 개인 채널 게시가 오히려 아티스트의 인지도 상승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혜 의혹과 향후 전망

어도어는 또 다른 쟁점으로 돌고래유괴단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돌고래유괴단에 뮤직비디오 제작비로 33억 원을 지급한 것이 해당 회사 매출의 25%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민희진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신 감독이 효율적으로 제작비를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K팝 업계의 창작 관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어도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향후 뮤직비디오 제작 과정에서 더 엄격한 서면 계약 문화가 정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현장 중심의 유연한 작업 방식이 지속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재판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향후 추가 증인 채택과 증거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K팝 산업의 표준 작업 방식에 대한 판례를 남길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