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시간 거부한 군무원, 법원은 "감봉 부당"이라 했다

뉴조네M
8개의 관련 기사

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25일 오후 6:03

발행: 2026년 7월 25일 오후 3:32

요약 생성중...

퇴근 시간을 이유로 상관의 업무 지시를 거부한 군무원 A씨에게 내려진 감봉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지시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닌 일반 행정 업무에 불과하다며 복종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항명 혐의 형사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은 바 있습니다.

퇴근 시간, 상관 지시를 거부한 군무원

퇴근 시간이라는 이유로 상관의 업무 지시를 거부한 군무원에게 내려진 감봉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번 명령이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군무원 A씨는 공조 회의의 목적과 참석 부대 등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이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소속 부대는 A씨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해 강등 처분을 내렸고,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를 거치며 징계 수위가 감봉 1개월로 낮아졌습니다.

재판부는 군인복무기본법상 명령 복종 의무는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에 한해 적용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일반 행정 업무에 불과한 이번 지시에 대해 복종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행정과 형사, 두 법정에서 모두 무죄

A씨는 동일한 사안으로 항명 혐의의 형사 재판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역시 이번 명령이 군사상 의무 부과와는 무관한 행정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행정소송과 형사재판, 두 차례 모두 A씨 편이었던 셈입니다.

이 사례는 군 내부에서 일반 행정 업무와 군사 명령 사이의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상관의 지시가 '군사상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행정 업무일 경우, 군인복무기본법상 복종 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이 드러난 대목입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명령이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수사기관과 징계 권한을 행사한 군 당국 모두 그 경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채 A씨를 처벌했던 셈입니다.

징계 재량권과 근무 권리의 균형

군 당국 쪽에서도 A씨의 행위가 일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가 최초 강등 처분을 감봉으로 낮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감봉이라는 처분의 무게까지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지시 불응이었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군무원 제도는 군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으로,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습니다.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에 어느 정도의 거부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뚜렷한 판례가 많지 않았던 만큼,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군 조직의 효율성과 구성원의 근무 권리 사이의 균형을 법원이 어떻게 잡아 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