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강력범죄 대응 '초안전사회' 구상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일머폴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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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3일 오후 10:06

발행: 2026년 10월 23일 오후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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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강력범죄 대응을 위해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안심순찰대, 가해자 격리시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함께 내세웠지만, 야당은 인력 공백과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습니다.

강력범죄 대응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3일 청와대에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강력범죄에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인천의 흉기 난동과 가족·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겁니다. 대통령은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며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전환을 지시했습니다. 회의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9개 부처가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구상을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로 이름 붙이고 예방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정부가 내놓은 핵심 카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입니다. 법무부는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했고, 법제처장도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 대응이라는 취지로 찬성했습니다. 경찰청은 피해자 거주지 주변을 순찰하는 '안심순찰대'와 가정폭력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와 비상벨 지원, 정신응급 대응 체계,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대응을 위한 공공이송단과 국가자살 대응실 추진도 보고했습니다.

남은 과제와 반론

관건은 입법과 실행 속도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무기징역을 받아도 20년 뒤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야당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찰청장과 법무부 장관 공석을 지적하며 '안전 사회를 만들 진짜 액션 플랜은 대통령 하야'라고 비판했습니다. 범정부 계획이 현장의 인력과 예산,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