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통과…주주 가치 제고 vs 기업 경영 위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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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수정 · 2026년 2월 21일 오전 3:52

발행: 2026년 2월 20일 오후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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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당은 주주 가치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하지만, 재계와 야당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상실과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점이 향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법사위 소위 통과, 논쟁의 시작

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해야 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건데요.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자사주를 새로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는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는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일반 주주 이익을 증대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제도 운영 등 특정 목적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주 가치 vs 기업 경영

법안을 추진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시장에서 사들여 소각하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같은 이익을 더 적은 주식 수로 나누는 효과를 내므로, 주당순이익(EPS)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남은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자사주를 장기 보유하며 경영권 방어나 주가 조절에 활용하는 관행을 제한해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반면, 재계와 야당은 이 법안이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 도구를 빼앗고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가장 큰 걱정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서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권을 지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게 쉽지 않게 된 거죠. 또한, 인수합병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취득하는 '비자발적 자사주'마저 소각해야 하면, 자본이 감소해 대출 상환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 시 자사주를 매입해 투자 자금으로 쓰던 관행이 막히면 재무적 유연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회의 향방과 남은 과제

이제 이 법안의 운명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달렸습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표전이 예상됩니다. 야당은 이 법안이 기업의 펀더멘털을 약화시키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비판하며, 비자발적 자사주나 중소기업에 대한 예외 조항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의 자율성과 주주 권익 보호 사이에서 정책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함께 논의된 '사면금지법'에 대해서도 야당으로부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특정인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률의 합헌성에 대한 논란도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하나가 기업 경영 환경, 자본 시장 구조, 그리고 정치적 대립 구도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