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직무정지, 법적 근거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인천지검 부부장 박상용 검사가 법무부로부터 무기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초 4월 6일부터 2개월간 정지됐던 직무가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로 연장된 건데요. 이에 박 검사는 국민신문고에 청원서를 제출하며 “무기한 정지는 비례원칙에 어긋나고 직권남용”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기간 제한 없이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박 검사 측은 2개월이 법정 최대 기간이라며 연장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자체 감찰을 검토 중이라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징계 사유의 변화와 검찰 내부 반응
초기 징계 사유는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자백 요구, 확인서 미작성, 피의자에게 외부 음식물 제공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핵심 의혹으로 거론됐던 '연어 술파티'는 정식 징계 사유에서 제외되면서, 해임 수준의 중징계를 위해 명분을 찾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외부 음식물 제공이나 확인서 미작성이 통상적인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 피의자 회유 정황이 명백하다는 입장도 있어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네요.
정치적 중립 논란과 형평성 문제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행위에 대해 별도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야권 주최 행사에 참석했던 다른 검사들은 감찰 대상이 되지 않은 반면, 박 검사만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조사받는 건 대통령과 여당의 눈 밖에 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감찰 결과 이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5월 24일 토론회에서 박 검사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