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국가안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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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6월 10일 오후 12:48

발행: 2026년 6월 10일 오후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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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언론 중계방송을 불허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판결 내용의 부분 공개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특검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12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안보 이유로 생중계 불허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6월 12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언론사의 중계방송 및 비디오 녹화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는 12·3 내란과 관련된 여러 재판 중 처음으로 방송 중계가 허용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재판 중계 허가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판결 이유와 주문 낭독 과정에서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문과 양형 이유가 전체 판결 이유와 결합하여 의미를 갖기에, 이를 부분적으로만 공개할 경우 사건에 대한 오해나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불허 사유로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고 과정에서 법원 자체 촬영은 재판 초반 일부분에만 허용되며, 언론사 기자와 일반인의 방청은 추첨을 통해 제한적으로 진행됩니다. 판결문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고 대신 언론사 대상 설명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 핵심 쟁점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함께 2024년 10월부터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투입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검팀은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며 군사 기밀이 유출되었으므로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5년이 요청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통해 해당 작전이 적절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작전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엄과 연결 짓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2일 선고 임박…결과 주목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이 반국가적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례 없는 사안인 만큼 판결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법원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계를 불허한 만큼, 선고 내용이 어떻게 공개되고 해석될지도 주요한 관심사입니다. 재판부가 판결문 대신 설명자료를 배포하기로 한 점도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