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에 법정비용 포함 못한다…국회 통과 은행법 개정안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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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2월 13일 오후 4:53

발행: 2025년 12월 13일 오후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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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대출금리에 법정 부담금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발의 측은 은행의 비용 전가 관행을 차단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 측은 은행의 대출 문턱 상승이나 수수료 인상 등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법안 시행 후 실질적인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은행권의 협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금리에 숨은 비용 전가 막는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책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보호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2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법정비용을 대출금리에 ‘전가’하는 관행을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키고 법안을 처리했는데요, 이로 인해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본회의 장에서 다시금 드러났습니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도 은행의 이자 수익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상황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순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하며, 은행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정부가 정한 각종 부담금을 고객의 대출금리로 전환해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죠. 개정안을 통과시킨 쪽은 이를 ‘금융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금리 산정’을 위한 필수 조치로 규정합니다.

풍선효과와 대출 문턱에 대한 우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반대 측은 이 법안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가장 큰 우려는 ‘풍선효과’로, 은행이 가산금리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비용을 다른 곳에서 만회하려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 승인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해 사실상 대출 문턱을 높이거나, 기존에 제공하던 우대금리 혜택을 축소하거나, 다른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이나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이 대출 자체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아진 상품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할 유인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추경호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도 이러한 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은행들 역히 자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이 법안 시행 시 연간 2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질 효과와 향후 과제

이제 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두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핵심은 이 제도적 변화가 실제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느냐입니다. 단순히 가산금리에서 법정비용 항목이 사라진다고 해서 총 대출금리가 그만큼 하락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은행의 영업 전략과 금융당국의 감독 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따라서 법안 시행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은행의 금리 산정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은행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적응하며 서비스 질을 유지하고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금융 시스템 내 오랜 관행에 대한 정책적 도전장이자, 고금리 시대의 금융 부담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