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직전 재판장 이동의 의미
대법원이 2월 6일 발표한 정기 법관 인사에서 눈에 띄는 이동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맡아온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이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 건데요. 특별히 주목되는 점은 이 인사가 오는 19일로 예정된 1심 선고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동 시기가 예정된 선고와 맞물리면서 인사의 배경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편향성 논란과 '룸살롱 향응접대 의혹' 등이 고려된 문책성 인사라는 관측이 법조계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재판장들은 잔류, 왜 지귀연 판사만?
이번 인사에서 흥미로운 것은 다른 주요 특검 사건 재판장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킨 반면, 지귀연 재판장만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장, 윤 전 대통령의 별개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재판장, 김건희 여사의 유죄 판결을 내린 우인성 재판장 등은 인사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사건의 조형우 재판장과 윤 전 대통령 위증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류경진 재판장도 변동이 없었죠. 이처럼 대조적인 인사는 지귀연 재판장의 경우에 특별한 상황이 반영됐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지 재판장은 사형을 구형받은 내란 사건의 선고를 몇 주 앞두고 있었는데, 재판장 교체 없이 선고 직후 소속 법원만 변경되는 이례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선고 지연 우려와 법적 대응
민주당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윤미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일인 19일에 불출석하는 방식으로 재판 기일 연기를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된 날짜에 선고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19일의 선고 공판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가 현재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현복 부장판사 등 다른 주요 판사의 명예퇴직이나, 대법원이 이번 인사를 통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등 신설 직위를 만든 점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내부 개편과 중대 사건의 재판 운영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