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항소심 재판부 기피 신청, 대법원서 최종 기각
2026년 6월 12일,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제기한 항소심 재판부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내란 본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중단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시작될 수 있게 됐는데요. 법원은 재판부 교체 요청에 대한 법적 다툼을 마무리 지으며, 본안 심리의 공백을 끝냈습니다.
사실 이번 기피 신청은 지난 5월 13일에 제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본안 재판을 하기도 전에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썼다며, 공평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헌병대장 등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 등을 이유로 같은 취지의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 교체 요청의 쟁점은 무엇이었나
기피 신청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는 관련 사건과 본안 사건이 별개의 형사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의 판단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와 피고인의 대응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내린 판단이 윤 전 대통령 사건에까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불복한 윤 전 대통령 등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냈으나, 대법원 2부 역시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 등은 기피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를 상대로 다시 기피 신청을 내는 이른바 기피의 기피까지 시도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것으로 보고 간이 기각 처리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재항고도 함께 기각되면서 모든 절차적 쟁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달 멈췄던 항소심, 이제 어떻게 흘러갈까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달 14일 이후 변론이 분리되어 중단되었던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내란 피고인 8명 중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4명에 대해서만 따로 변론이 진행되었는데요. 이제는 윤 전 대통령과 군 지휘부 관련자들의 재판도 같은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6월 25일로 잡혔습니다. 한편, 내란 특검법이 규정한 2심과 상고심 각각 3개월 이내 재판 기간은 검찰이 기소한 이번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입장도 알려졌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이제 본격적인 증거 조사와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으며,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