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정책에 또 제동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이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한 이 관세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행정부는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한 데 이은 두 번째 제동입니다.
법원이 본 문제점
재판부는 2대 1로 관세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상황에서만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 무역적자'를 사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무역적자와 국제수지 적자를 혼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판결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 두 곳과 워싱턴주에만 미쳐,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당장 관세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향후 전망과 영향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에서 승소를 기대하고 있지만, 관세는 오는 7월 24일 자동 만료될 예정입니다. 의회 연장이 어려운 데다 법원 판결까지 겹쳐 사실상 종료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신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준비 중입니다. 한국 정부는 품목관세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업계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당분간 법적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