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첫 구속영장 기각…법원, 내란선전 혐의 인정 안 해

조n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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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5월 22일 오전 3:01

발행: 2026년 5월 21일 오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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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이 첫 신병 확보를 위해 청구한 이은우 전 KTV 원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내란선전죄 성립에 다툼이 있고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 중인 이 전 원장에 대해 이중 수사 논란도 일었다. 특검 수사 동력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법원이 내린 판단의 핵심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부장판사는 21일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이미 재판 중인 사건 진행 상황을 고려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봤는데요. 이는 종합특검이 출범 82일 만에 처음 시도한 신병 확보가 무산됐음을 의미합니다. 특검은 이 전 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열흘간 계엄 정당성을 반복 보도하고, 비판 뉴스를 차단한 점을 내란선전 혐의로 청구했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또 다른 재판

사실 이 전 원장은 이번 영장 청구 전부터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비상계엄 비판 자막을 삭제한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1심 선고가 오는 6월 2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같은 인물을 두고 별건 수사를 이어가는 게 이중 기소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특검 측은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 수사에 미칠 영향

이번 기각은 종합특검의 수사 동력에 적지 않은 타격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속이나 기소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첫 시도가 막힌 데다, 김대기 전 비서실장 등 다른 피의자들의 영장 심사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잣대가 까다롭다면 추가 영장 청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