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출장 항공 마일리지, 퇴직 후 개인 자산으로 귀속…'국민 세금' 논란
외교관들이 공무상 출장으로 적립한 막대한 양의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 후 개인 자산으로 귀속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지출된 출장 경비에서 발생한 부가 혜택이 공적 자산이 아닌 개인의 '제2의 퇴직금'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당수의 마일리지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되는 등 비효율적인 관리 실태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4.6억원' 상당 마일리지, 퇴직자 662명 보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교부 퇴직자 662명이 보유한 항공 마일리지는 총 2,328만 마일에 달했습니다. 이는 인천-뉴욕 왕복 항공권을 약 1,700회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억 6천만원에 해당합니다.
개인별 보유량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차관급 고위직의 경우 1인당 평균 9만 3,370마일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반 직원은 평균 1만 3,042마일을 보유하여, 직급에 따라 마일리지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공적 출장 마일리지가 개인의 명의로 적립되면서, 현재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퇴직 시 개인 자산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마일리지의 상당 부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간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된 마일리지만 약 2,244만 마일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쌓인 공적 마일리지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방치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 자산' 환원 주장 vs. '개인 재산권' 논란
한정애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쌓인 공적 마일리지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방치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쌓인 공적 마일리지를 개인의 '제2의 퇴직금'처럼 활용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정부 부처 단위의 통합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활용되지 못한 마일리지는 취약계층 지원이나 긴급 항공 수송 등 공익적 목적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는 마일리지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마일리지의 개인 귀속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미 개인 계정에 적립된 마일리지에 대해 일방적인 환수를 추진할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한, 마일리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행정적 부담 증가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외교부는 현재 관련 규정이 없어 마일리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공적 마일리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국민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무상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의 올바른 사용과 공적 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