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암컷대게 수천 마리 은닉 선장 적발…해경, 전량 방류

한신v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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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10일 오후 12:49

발행: 2025년 10월 9일 오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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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이 불법으로 암컷대게 2,324마리를 포획, 주거지 창고에 숨겨 보관한 50대 선장 A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해경은 트럭에서 155마리, 집 수족관에서 2,169마리를 압수해 모두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불법 포획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며, 해경은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잇따른 첩보, 불법 행위 실체 드러나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숨겨 유통하려 한 50대 선장 A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해경은 첩보를 입수하고 차량을 추적하던 중, 항구에서 트럭에 암컷 대게 155마리를 싣고 주거지로 이동하던 이들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집 창고에 숨겨진 수천 마리 암컷대게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행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집 창고에 설치된 대형 수족관 2곳에서 무려 2,169마리의 암컷 대게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로써 해경이 압수한 불법 포획 암컷 대게는 총 2,324마리에 달합니다. 해경은 압수된 모든 암컷 대게를 구룡포 앞바다에 방류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했습니다.

암컷대게 보호, 어족자원 위협하는 불법 행위

암컷 대게는 산란을 통해 대게 자원의 명맥을 잇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암컷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연중 포획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 포획 및 유통 행위는 어족 자원의 고갈을 심화시키고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대게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엄중한 처벌과 단속 강화 예고

이번에 적발된 A씨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어획물 포획 및 은닉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행위 근절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