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논란, 통계 없이 주장만 반복되는 진실 게임

v한연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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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29일 오전 8:50

발행: 2025년 10월 27일 오후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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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관련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 모순이 드러났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하루 50건 이상 보완수사로 진범이 밝혀진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찰청은 국회에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수사와 기소 분리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의 주장이 수사권 유지 의도라고 비판하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통계 없는 주장의 모순

검찰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관련 통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모순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하루 50건 이상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진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대검찰청은 국회에 제출할 통계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같은 모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통계 없이 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보완수사권은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을 의미하는데, 이를 유지한다면 검찰의 존재 의미 자체가 희미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제2의 방어선 논리

노만석 대행은 보완수사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방어선'으로 규정하며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강조하며, 경찰 수사 이후에도 진범을 밝히거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 50건, 연간 1만 건에 가까운 사건에서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수사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세계 어느 검찰도 보완수사 명목으로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확정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는 것은 수사권 유지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준칙이 변경되면서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가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재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제한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통계 자료가 없는 이유에 대해 "사건 송치 후 검찰의 모든 확인 행위가 수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 관리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지적이 있었던 만큼, 최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현안과의 연관성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도 보고되었습니다. 노만석 대행은 "수사가 실체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내란 자금 마련 의혹에 대해서는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쟁점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보완수사권 문제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검찰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경계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법리 적용을 상의하는 구조를 통해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통계 유무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수사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간의 협력적인 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