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부담 늘어나는 세제 개편
내년부터 주식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이 소폭 늘어납니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을 각각 0.05%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총 0.20%, 코스닥과 K-OTC 시장은 0.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증권거래세율이 인상되는 것으로, 투자자들의 체감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무산이 불러온 변화
이번 세율 인상의 배경에는 금융투자소득세 논의가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왔습니다. 2020년 약 8조 8천억원이었던 증권거래세 징수액이 2023년 4조 8천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세수 공백이 발생했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최종적으로 무산되자, 기존에 인하했던 세율을 되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주주 세금 회피 차단 나선 정부
더 중요한 변화는 대주주에 대한 과세 강화입니다. 내년부터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데요. 기존에는 감액배당이 전액 비과세되었지만, 앞으로는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가 받는 감액배당 중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대주주들이 감액배당을 통해 편법적으로 상속·증여하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빈도거래나 공매도 재개 등으로 이미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거래세까지 오르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행히 인상 폭이 0.05%포인트에 그쳐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내년에 약 2조 1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세 형평성 강화와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개편이지만, 실제 효과는 시장 반응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