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제 도입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데요.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를 거친 뒤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최소보장제입니다. 즉, 피해자는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피해 회복의 실질적 보장
최소보장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최소보장금은 5천만 원인데, 경매 배당 2천만 원과 경매차익 1천만 원을 회수했다면 추가로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총 5천만 원을 회복하게 됩니다.
신탁사기 등으로 경·공매를 통한 회수가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적용됩니다. 정부가 최소보장금을 기준으로 먼저 지급하고, 이후 추가 회수액이 발생하면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 지급과 정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으며,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되고 필요 시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추가 회수금을 기한 내 반납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와 기대
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해 매입 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협동조합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 지방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는데요.
백승록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게 되어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