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쇼핑 막는다...전산관리 시스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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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6월 9일 오전 7:17

발행: 2026년 6월 9일 오전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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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부터 도수치료 전산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연간 횟수와 중복 치료를 통제합니다. 실손보험 악용으로 불거진 과잉 진료를 막고 수가를 4만 3,850원으로 정찰한 것인데, 의료계는 환자 개별 상태와 치료 선택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실손보험 세대별 본인 부담액 차이도 커졌습니다.

도수치료 쇼핑 막는다...전산관리 시스템 본격 가동

도수치료를 받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도수치료 쇼핑'이 이제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는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은 환자가 다른 기관에서 받은 치료 횟수까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제도의 취지는 과잉 진료와 보험금 부정 수급을 막는 데 있습니다. 연간 인정 횟수를 일반 15회, 특수 경우 최대 24회로 제한하고, 같은 날 여러 병원에서 받는 중복 치료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환자가 어디서 치료받았는지 전산으로 확인되니, 더 이상 횟수를 속여 추가 진료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4만원 패키지의 유혹, 과잉 진료 논란

이번 제도가 주목받는 건 그동안 도수치료를 둘러싼 논란이 컸기 때문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1회당 4만 원 수준의 24회권 패키지를 내세워 환자를 유인했는데요. 겉보기엔 저렴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실손보험금을 노린 과잉 진료의 전형이었습니다.

실제로 도수치료 1회 비용 43,850원 중 실손보험으로 95%를 보장받으면 환자 본인 부담금은 2,200원에 불과했습니다. 병원은 이 구조를 이용해 환자에게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인 치료를 제안하고, 정작 환자의 증상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24회를 채우게 만드는 방식이었죠. 이처럼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한 횟수 중심 패키지는 의학적 필요성을 무시한 채 불필요한 치료를 양산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수가를 43,850원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이제 병원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며, 연간 횟수 상한도 엄격해졌습니다.

의료계 반발과 세대별 보험 부담은?

사실 새 제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성남시의사회 등 일부 의료계는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무시한 행정적 통제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치료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척추 질환이나 만성 통증 환자처럼 장기 재활이 필요한 경우, 기계적인 횟수 제한이 오히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료계의 걱정은 이런 저비용·횟수 제한 구조가 결국 전문 재활 영역인 도수치료를 의료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책의 목적은 과잉 진료 방지에 있지만, 정작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부작용은 없는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한편 실손보험 가입 세대별로 환자 부담액은 제각각입니다. 1·2세대 가입자는 기본 보장 항목에 포함돼 부담이 크게 줄었는데요. 반면 2024년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은 근골격계 물리치료를 보장에서 제외해, 도수치료 비용의 95%를 본인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습니다. 3·4세대 역시 특약 가입 여부나 추가 서류에 따라 청구가 가능한 만큼, 약관 확인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관리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3년마다 기준을 재평가할 계획입니다. 과잉 진료를 막는다는 긍정적 취지와 함께, 환자의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을 해치지 않는 균형점을 찾는 게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