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관례 깨고 대법관 '서면 제청'...사법부-청와대 갈등 격화

경조M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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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0일 오전 8:48

발행: 2026년 8월 19일 오후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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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면담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하며 사법부와 청와대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7개월간 지연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 농단과 탄핵을,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향후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둘러싼 정치적 진통이 예상됩니다.

7개월 교착 끝에 나온 서면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사법부와 청와대 사이에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청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두고 7개월 가까이 교착 상태가 이어진 끝에 나온 조치인데요. 대통령과의 면담 없이 서류로 통보한 방식은 수십 년간 유례없는 일이라 정치권의 파장도 상당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부장판사도 함께 제청하며 공백을 최소화하려 했으나, 절차 자체가 이미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왜 합의점을 찾지 못했나

사실 이번 갈등은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진보 성향의 김민기 부장판사를 염두에 두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남편이 헌법재판관인 점을 들어 이해충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다른 후보들 역시 결격 사유가 있었는데요. 윤성식 판사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맡게 되었고, 박순영 판사는 중앙선관위원으로서의 책임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논란이 가장 적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최종 제청했는데, 이는 반년 넘게 비어 있던 대법관 자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명분이 깔려 있습니다. 대법원 측은 대통령과 사전 협의가 법적 의무는 아니며, 오히려 그런 관행이 국회 동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 공방과 사법부의 미래

당연히 이런 파행적 인선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청을 대통령 패싱이자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고, 일부에서는 탄핵까지 거론되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의 행사라며, 오히려 민주당의 공세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행정처는 면담 기회가 없었기에 불가피하게 서면 제청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공백이 5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상고심과 한덕수 전 총리 등 주요 재판 지연이 불가피해진 점은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조치가 사법 독립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과 대통령의 임명 수용 여부를 두고 정치적 진통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