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후 파견검사 논란, 법무부 '문제없다' vs 재판부 '엇갈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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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10월 7일 오전 12:07

발행: 2026년 10월 7일 오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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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출범으로 특검 파견검사의 재판 참여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청법 부칙 등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재판부별로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파견 명령 효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혼선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파견검사 논란의 핵심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신분이 공소청 검사로 승계되면서, 이들이 계속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법무부는 10월 6일 특검팀과 재판부에 공문을 보내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청법 부칙 제7조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소청·지청 검사로 승계되므로, 별도 파견 명령 없이도 신분이 유지된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석을 두고 갈립니다.

엇갈리는 재판부 판단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항소심에서 파견검사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고 봤죠.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서 파견검사를 제외하고 재판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비슷한 혼선이 나타났죠.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파견검사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을 중단했죠,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참여를 인정했죠. 같은 법무부 공문에도 재판부별로 결론이 달라진 겁니다.

법적 공백과 향후 전망

논란의 뿌리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파견 명령의 효력을 명시한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행정 해석으로 보완하려 했지만, 각 재판부가 적법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여지는 남아 있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별도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특검 측은 기존 파견이 유효하다고 반박했죠.

결국 파견검사의 지위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맡겨질 전망입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 첫 주부터 불거진 이 혼선이 향후 주요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죠. 법조계에서는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