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형 베이커리카페 '꼼수 감세' 지적…가업상속공제 전면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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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 전 수정 · 2026년 3월 24일 오후 7:49

발행: 2026년 3월 24일 오후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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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꼼수 감세'를 지적하며 가업상속공제 제도 전면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10년 운영 기준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가 본래의 중소기업 승계 지원 목적에서 벗어나 고액 자산 상속의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세청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10년이 진짜 가업이라고 할 수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거론하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이뤄지는 '꼼수 감세'를 문제 삼으며, 현행 제도의 핵심인 '10년 이상 운영'이라는 가업 기준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국세청에 지시한 상태입니다. 특히 "10년이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직접 질문을 던지며, 20년, 30년 같은 장인 수준의 기간이나 사업 명맥이 끊기는 시점을 진정한 가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본래 취지와 달라진 제도의 현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대를 이은 경영 승계를 지원해 기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사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 혜택이 핵심인데요. 문제는 이 조항이 최근 몇 년 사이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대형 베이커리카페 등에서 상속세 절감의 편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사업 운영보다는 고가 자산의 세금 없는 이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제도의 본래 목적이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가업 상속과 일반 기업 상속 제도를 비교 분석해 더 촘촘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제도 개선까지, 정부의 움직임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서울 근교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상속세 회피 혐의에 대한 실태 점검에 이미 착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이런 선제적 조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제도 자체를 뒤흔드는 강력한 신호로 읽힙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번 발언이 특정 베이커리 업체만을 겨낭한 것이 아니라, 가업 상속 전반에 나타나는 '꼼수 감세'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국세청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업종 및 고용 유지 여부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검증할 방침입니다. 꼼수 감세 논란을 계기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중소기업의 건강한 승계를 돕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정부의 개선 작업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