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년 만에 제동…병역기피자 강제해직 법,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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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7일 오후 4:04

발행: 2026년 8월 27일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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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병역기피자를 강제 해직하도록 한 병역법 제7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명 기회 없이 생계를 박탈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로, 해당 조항은 2028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며 국회의 법 개정이 요구됩니다.

64년 만에 내린 결정

헌법재판소가 병역기피자를 직장에서 강제 해직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962년 제도 도입 이후 64년 만의 일인데요. 소명 기회 없이 생계 수단을 박탈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은 2028년 2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며, 국회는 이 기한 안에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2명이 단순 위헌 의견을 낸 가운데 나왔습니다. 나머지 2명은 기각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다수 의견은 병역의무 이행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방적 통보에 따른 해고의 문제

이번 사건의 청구인 A씨는 종교적 양심으로 입영을 거부해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체역 신청을 하지 않아 다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2023년 8월, 인천병무지청이 회사에 채용 불가 공문을 보내면서 A씨는 근무하던 사기업에서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병역법 제76조 제1항은 병역판정검사나 징집 소집을 기피한 사람을 재직 중일 경우 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의 일방적 판단만으로 고용주에게 해직을 통보하고, 당사자가 자신의 사정을 소명하거나 다툴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이 이번 결정의 핵심입니다. 고용주는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구조였죠.

일부 재판관들은 형사처벌 외에 취업까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대체역 제도 등 보완 장치가 있어 실제 해직 가능성이 낮다고 봤는데요. 이런 의견 대립 속에서 헌재는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와 쟁점

헌재가 선택한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즉시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2028년 2월 29일까지 국회에서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게 됩니다.

향후 법 개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소명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재직 중인 사람의 해직 의무에 국한되었고, 신규 채용 금지 부분은 판단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