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난동 여경 항소심도 벌금 1000만 원...공직자 신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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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6월 26일 오후 12:02

발행: 2026년 6월 26일 오전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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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20분간 난동을 부린 현직 여성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경찰청은 해당 여경을 강등 처분했으며, 재판부는 응급의료 방해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자의 신분을 남용한 부적절한 처신이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난동 부린 현직 여경

술에 취한 채 병원 응급실을 찾은 현직 여성 경찰관이 의료진에게 폭언을 내뱉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2024년 5월 27일 오후 11시 35분쯤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났는데요. 당시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던 A 경장은 넘어져 다친 상태로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A 경장은 전신 CT 촬영을 요구했으나, 의료진이 얼굴 부위만 촬영하겠다고 안내하자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진료를 거부하며 의사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간호사에게는 "넌 아픈데 짜증 안 내냐"라며 폭언을 퍼부었죠. 특히 자신이 경찰임을 내세워 "경찰이니까 신고해"라고 소리치며 약 20분간 응급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원과 경찰청의 엄중한 처벌

이러한 난동으로 병원 측은 결국 112에 신고를 접수했고,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경찰관들이 직접 신고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사건 이후 강원경찰청은 2024년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장의 계급을 경사에서 경장으로 한 단계 낮추는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판단이었죠.

법원의 판결도 이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응급의료 방해와 폭언 및 폭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초범인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검찰이 항소했으나, 2026년 6월 2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4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 경장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공직자 신분 남용과 경찰 신뢰

이번 사건이 특히 논란이 된 건, 현직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의료진을 압박했다는 점입니다. 응급실은 중증 환자들이 생사를 다투는 곳인데, 순간적인 감정 조절 실패로 의료 업무를 20분간이나 마비시켰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동료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112에 신고할 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는 사실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지만, 응급의료 방해라는 혐의 자체가 공공의 안녕과 직결되는 만큼 사회적 비판은 거센 상황입니다. 앞으로 경찰 조직 내부에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위에 누구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