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씨' 호칭부터 서면 제청까지... 대법관 공백 우려 커져

국연M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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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6일 오전 12:32

발행: 2026년 8월 25일 오후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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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조희대 씨' 호칭 논란을 시작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충돌이 표면화되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헌법상 협의 규정이 없음을 설명하며 송구함을 표했습니다. 9월 대법관 추가 퇴임을 앞두고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법원조직법 개정과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장기전 양상입니다.

'조희대 씨' 호칭부터 서면 제청까지... 갈등의 서막

최근 정치권의 시선이 대법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라고 지칭하며 불거진 호칭 논란은 이제 사법부 수장에 대한 존중 문제까지 번졌습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사법부 수장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호칭 문제를 넘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서면 제청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죠. 당연히 여권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절차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관행과 헌법 사이, 제청 절차를 둘러싼 여야 공방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서면 제청이 기존 대면 제청 관행을 어긴 것이라며 임명권 침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반려할 경우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 법원조직법의 맹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언급까지 나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사법부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대통령과의 '협의'나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데요, 이 점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가 양측의 대립을 키우고 있습니다. 노 처장은 제청 절차가 원만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송구함을 표하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기존 관행 역시 이유가 있다며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하는 태도도 내비쳤습니다.

대법관 공백 우려와 사법 개편 논의

당장의 가장 큰 걱정은 대법원의 기능 마비입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이 5개월 넘게 비어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7일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흥구 대법관 퇴임 이후 두 자리가 동시에 비는 최악의 사태를 막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이 사태를 계기로 법원조직법 개정과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추진하며 사법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현재의 상황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와 닮았다며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번 갈등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과 관련한 해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 개편의 방향성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지만, 권한 다툼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의 피해가 커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