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 쓰고 시험 본다는 게 가능해?…토익 부정행위 첫 적발과 수능 대책

아Y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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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6월 11일 오전 9:18

발행: 2026년 6월 11일 오전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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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익 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처음 적발되며 시험 감독 체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AI 글라스는 일반 안경과 구분이 어려워 감독에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은 수능 시험에서 반입 금지 조치와 탐지 장비 도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정행위 적발 시 성적 무효와 함께 최대 4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최근 시험장을 뜨겁게 달군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국내에서 처음 적발됐다는 건데요. 지난 5월 토익 정기시험에서 카메라와 생성형 AI가 탑재된 기기를 착용한 응시자 2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감독관의 사전 교육 덕분에 조기에 발견됐지만, 성적 무효와 함께 4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온 AI 글라스

이번에 문제가 된 AI 글라스는 일반 안경과 외형이 거의 동일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카메라로 문제를 포착하면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정답이나 힌트를 렌즈 디스플레이나 내장 스피커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최근 메타와 삼성전자가 AI 글라스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고, 외형이 일반 뿔테안경과 비슷해 감독관이 구별하기 더 까다로워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유사한 부정행위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토익위원회는 감독관을 대상으로 AI 글라스를 포함한 전자기기 적발 요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 유사도 분석과 이상 응시 패턴 검증을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감독관도 속수무책, 교묘해진 수법

AI 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공식적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쪽지나 스마트워치를 활용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웨어러블 기기로 진화한 셈입니다. 특히 생성형 AI가 결합되면서 시험 문제를 촬영하기만 해도 실시간 번역이나 정답 제공이 가능해져, 별도의 조작 없이도 부정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큽니다.

YBM한국TOEIC위원회는 부정행위 적발 시 성적 무효와 함께 최대 5년간 응시 자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 유출이나 저작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방침입니다. 특히 조직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및 업무방해 등 관련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능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AI 글라스를 통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반입 금지 물품 목록에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단순 육안 확인을 넘어 탐지 기계를 도입해 기기를 식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시된 AI 글라스는 일반 안경과 외형상 구분이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의 신제품이 줄줄이 출시될 예정이라, 사용자 증가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계는 AI 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도전 앞에서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