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오르고, 돌봄 문턱은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13.9%, 소득 대비 0.9994%로 결정했습니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9029원에서 2만129원으로 1100원 오르는데요. 6년 만에 최대 인상 폭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월 10만원 내는 가구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3900원이 됩니다.
인상 배경에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 수요 증가가 자리합니다. 2024~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약 1조3000억원 늘었지만 지출은 2조4000억원 증가했습니다. 복지부는 당장 재정이 불안정한 건 아니지만 지출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시설 대신 집에서, 한도와 횟수 모두 늘어
제도 개선의 핵심은 재가급여 확대입니다. 1등급 월 이용 한도는 251만2900원에서 289만1400원으로 37만8500원, 2등급은 233만1200원에서 268만2300원으로 35만1100원 인상됩니다. 3시간 방문요양 기준으로 1등급은 월 44회에서 48회, 2등급은 40회에서 45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418곳에서 700곳으로, 재택의료센터는 463곳에서 500곳으로 늘어납니다. 식사와 약 복용을 돕는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서비스도 시범 도입됩니다. 한도 초과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중증 어르신이 시설에 가지 않고 익숙한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진 겁니다.
돌봄 인력 처우와 재정 부담, 남은 과제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집니다. 요양보호사 한시 가산은 1년 연장되고, 원거리 교통비는 30% 오릅니다. 유급휴일 방문요양 가산율은 60%로 높아지고, 종일방문요양 수가는 17만7680원에서 20만6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인력 확충과 근무 여건 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보험료 부담이 커진 가입자 입장에서는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예상 수입의 2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도록 법을 명확히 하자는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성 사이의 균형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