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월 1100원 인상, 재가돌봄 한도는 최대 37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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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31일 오전 1:20

발행: 2026년 10월 30일 오후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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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994%로 오르면서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1100원 인상됩니다. 대신 1·2등급 재가급여 한도가 최대 37만8500원 늘고 방문요양 횟수도 확대됩니다. 돌봄 인력 처우 개선과 국비 지원 법안 논의도 이어집니다.

보험료는 오르고, 돌봄 문턱은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13.9%, 소득 대비 0.9994%로 결정했습니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9029원에서 2만129원으로 1100원 오르는데요. 6년 만에 최대 인상 폭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월 10만원 내는 가구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3900원이 됩니다.

인상 배경에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 수요 증가가 자리합니다. 2024~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약 1조3000억원 늘었지만 지출은 2조4000억원 증가했습니다. 복지부는 당장 재정이 불안정한 건 아니지만 지출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시설 대신 집에서, 한도와 횟수 모두 늘어

제도 개선의 핵심은 재가급여 확대입니다. 1등급 월 이용 한도는 251만2900원에서 289만1400원으로 37만8500원, 2등급은 233만1200원에서 268만2300원으로 35만1100원 인상됩니다. 3시간 방문요양 기준으로 1등급은 월 44회에서 48회, 2등급은 40회에서 45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418곳에서 700곳으로, 재택의료센터는 463곳에서 500곳으로 늘어납니다. 식사와 약 복용을 돕는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서비스도 시범 도입됩니다. 한도 초과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중증 어르신이 시설에 가지 않고 익숙한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진 겁니다.

돌봄 인력 처우와 재정 부담, 남은 과제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집니다. 요양보호사 한시 가산은 1년 연장되고, 원거리 교통비는 30% 오릅니다. 유급휴일 방문요양 가산율은 60%로 높아지고, 종일방문요양 수가는 17만7680원에서 20만6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인력 확충과 근무 여건 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보험료 부담이 커진 가입자 입장에서는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예상 수입의 2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도록 법을 명확히 하자는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성 사이의 균형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