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피의자에게 회식비 요구한 경찰관 징역형의 집행유예

경한O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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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0일 오후 3:03

발행: 2026년 8월 20일 오후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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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담당한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선처를 베푼 대가로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은 해당 경감의 행위가 직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면서도 초범이고 실제 수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선처 대가로 회식비를 요구한 경찰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담당한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선처를 베푼 뒤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사건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인천지법은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60대 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사건 처리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와 혐의 축소

지난해 4월에서 5월 사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연수구까지 약 5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추돌한 피의자가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배당받은 A 경감은 피의자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권유했고,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A 경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제외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합의가 끝난 뒤 A 경감은 피의자에게 조사가 잘 마무리되었다며 회식비 30만원과 5만2천원 상당의 양주 한 병을 요구했습니다. 문자메시지까지 보내며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피의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과 피의자 사이의 지위 격차를 이용한 명백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나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을 엄중히 보았습니다. 특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장기 복무 중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그리고 실제 뇌물 수수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미 해당 경찰관은 이 사건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판결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사적 이익을 요구한 행위가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 양형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