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에 의료계 총력 반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의 관리급여 전환이 시행된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획일적인 기준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전문적 진료권을 침해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단순한 수가 문제를 넘어 실손보험 개혁을 둘러싼 구조적 갈등의 핵심 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가격 편차가 크거나 과잉 이용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정부가 가격과 기준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도수치료의 경우 1회당 4만 3,850원으로 수가가 고정되었고, 주 2회 연간 15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수술이나 골절 후 관절 구축 등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연 24회까지 가능하지만,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간 4회 이상 먼저 받은 뒤에나 적용됩니다. 체외충격파 치료 역시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12회로 제한되었으며, 집중형은 5만 6,790원, 방사형은 3만 8,580원의 수가가 책정되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엇갈리는 목소리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2024년 기준 도수치료 진료비가 1조 4,556억 원에 달할 정도로 비급여 항목의 규모가 커졌고, 병원별 가격 차이와 과잉 진료가 실손보험 손해율을 악화시켰다는 겁니다. 비급여 관리를 통해 과잉 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분쟁조정 기준까지 마련하며 풍선효과 차단에 나섰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환자 개개인의 상태가 모두 다른데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임상 자율성이 제한되고 비급여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니 갈등의 범위는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치료 공백 우려와 제도의 향방
제도 시행 이후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부 병원들이 도수치료 운영을 중단하면서 기존 환자들이 치료 공백을 겪었고, 강화된 선행 치료 요건과 횟수 제한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미 고시와 세부 기준이 확정된 상태라 정책 전면 철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전망은 절충안 모색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관리 대상이나 인정 횟수, 세부 적용 기준 등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다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수가 조정과 급여 기준 완화가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 갈등이 실손보험 개혁 전반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