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와우회원가' 기만광고에 공정위 과징금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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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6월 10일 오전 2:31

발행: 2026년 6월 9일 오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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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유료 멤버십 '와우' 회원 모집 과정에서 일회성 쿠폰 할인가를 상시 혜택인 것처럼 광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중대한 기만 광고라고 판단했으며,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액을 50억 원까지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우회원가의 허와 실

쿠팡의 유료 멤버십 '와우'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전용 가격이 상시 할인 혜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일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광고 기간 동안 와우 회원 수는 450만 명 이상 급증했는데, 정작 소비자들이 기대한 상시 할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상시 할인인 줄 알았는데

쿠팡은 상품 판매 페이지에서 일반 판매가 아래에 '와우회원가'를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회원전용 특가', '와우회원가로 할인받기' 같은 문구를 통해 마치 멤버십에 가입하면 항상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실제로는 가입 직후 한 번만 쓸 수 있는 쿠폰 할인가였습니다. 2020년 초에는 진짜 상시 할인 제도가 있었지만, 같은 해 8월부터는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쿠팡은 쿠폰 사용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소비자들은 다른 상품도 계속 회원가로 구매할 수 있다고 오인했습니다. 단 한 개의 상품에만 적용되는 일회성 혜택을 마치 별도의 가격 체계인 것처럼 포장한 셈입니다.

제재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중요한 가격 정보를 은폐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고,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락인 효과'를 노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부과된 5억 원은 현행 표시광고법상 정액 과징금의 법정 최고액입니다. 공정위 스스로도 이런 제재가 대형 플랫폼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여,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정률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 해당 광고를 자발적으로 중단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제재는 유료 멤버십 연계 할인 광고를 규제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한 경고로 작용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