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주택가 미라 시신 유기 사건, 80대 지시·60대 실행 진술 엇갈려

뉴주Y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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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9일 오전 12:22

발행: 2026년 10월 29일 오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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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미라화 시신이 발견돼 60대 A씨와 80대 B씨가 체포됐습니다. B씨는 인형인 줄 알았다고, A씨는 시신일 수 있다고 의심했지만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부검과 보강 수사로 사망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주택가 골목에 버려진 미라화 시신

서울 구로구 주택가 골목의 쓰레기 더미에서 비닐과 신문지에 싸인 미라화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 수사 중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오전 11시쯤 환경미화원이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같은 날 오후 60대 남성 A씨와 80대 남성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시신은 50세에서 80세 사이 남성으로 추정되며, 발견 전 약 5일간 같은 자리에 방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A씨에게 사체유기, B씨에게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시신을 옮긴 A씨와 버리라고 지시한 B씨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패가 진행돼 사인과 사망 일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냈고, 경찰은 신원과 사망 전 행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형인 줄”과 “의심했지만 지시 따라”

B씨는 빈 방에 있던 인형 같은 물건을 버리라고 A씨에게 지시했고, 자신은 그것이 시신인 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A씨는 버리는 과정에서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B씨의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로 알려졌으며, A씨는 평소 B씨의 일을 돕고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시신을 유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 여부에서는 엇갈린 진술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관계와 평소 행적,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지시와 실행 과정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B씨 건물에 실종되거나 연락이 끊긴 세입자가 없다는 점도 확인된 상태입니다.

남은 쟁점은 사망 경위와 고의성

현장 조사에서는 외관상 타살 흔적이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신이 미라화될 정도로 상당 기간 방치됐고 악취가 났다는 점에서 유기 시점과 보관 기간을 둘러싼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보강 수사를 통해 사망 원인, 유기 장소, 공동 책임 여부를 가릴 계획입니다.

사체유기죄는 시신을 은닉하거나 유기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만큼, ‘몰랐다’는 진술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입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진술 신빙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추가 혐의 적용을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