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 논란…닥사 경고·투자자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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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9월 23일 오후 7:16

발행: 2025년 9월 23일 오후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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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의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가 닥사의 가이드라인 위반 경고를 받았습니다. 빗썸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도 높은 레버리지 서비스를 유지하다 2배로 낮췄습니다. 이 과정에서 '렌딩플러스' 상품의 1.9만 건 강제 청산으로 소액 투자자들이 원금 손실 피해를 입었습니다. 빗썸은 규제 공백과 약관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하나, 닥사는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며 투자자 보호 미흡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빗썸,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 두고 잇단 논란

빗썸의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는 빗썸이 금융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빗썸이 운영 중인 '렌딩' 서비스가 이용자 보호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빗썸은 '렌딩플러스' 상품과 관련해 1만 9천 건에 달하는 계좌를 강제 청산하면서 소액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이라는 뼈아픈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닥사, 가이드라인 위반 지적…당국 행정지도에도 '요지부동'

닥사가 빗썸의 가상자산 신용공여 서비스에 대해 명확한 경고장을 날린 이유는 해당 서비스가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빗썸은 금융위원회의 서비스 재검토 요구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한때 최대 4배에 달하는 레버리지 서비스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는 레버리지 비율을 2배로 낮춘 상태로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닥사는 이를 포함한 여러 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빗썸 측은 내부 시스템 점검 및 정비를 진행 중이라 밝히며 가이드라인 이행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비스 중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 미흡…소액 투자자 피해 심화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입니다. 빗썸은 자체 '렌딩플러스' 상품 운영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연체 발생을 이유로, 투자자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1.9만 건의 계좌를 강제 청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투자 원금 손실이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투자자들은 빗썸이 상품 판매 시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인 강제 청산으로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빗썸은 관련 법규의 미비와 약관 해석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전문가들은 플랫폼으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책임 의식 부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닥사, 추가 제재 가능성 시사…규제 강화 움직임

닥사는 빗썸이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제재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닥사 자체에는 직접적인 법적 제재 권한이 없지만, 업계 협의체로서 빗썸에 대한 경고 수위를 넘어선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번 빗썸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향후 빗썸의 시정 조치 여부에 따라 닥사의 제재 수위도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걸친 투자자 보호 강화 움직임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