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2년, 끝나지 않는 트라우마와 국가의 미완성 과제

뉴한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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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 전 수정 · 2026년 4월 16일 오후 2:22

발행: 2026년 4월 16일 오후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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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2년, 생존자와 유가족의 트라우마는 현재진행형이다. 구조자 김동수 씨의 C-PTSD, 유가족의 높은 암 발병률과 경제적 어려움이 이를 증명한다.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정부의 추가 배상 논의는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 지원이 아닌 생애 주기적 심리 치유와 데이터 기반의 국가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트라우마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세월호 참사로부터 12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충격은 여전히 생존자와 유가족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시 20여 명을 구조한 '파란 바지의 영웅' 김동수 씨는 어깨와 손가락의 신경 손상과 함께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참사 당시의 기억이 되살아날 때면 극심한 심리적 붕괴를 경험한대요. 이는 단순한 PTSD를 넘어 자해나 가출 같은 극단적 반응을 동반하는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C-PTSD)'에 해당합니다. 유가족 최순화 씨도 아들 이창현 군을 잃은 슬픔과 '마지막 통화를 하지 못했다'는 미해결된 질문 속에서 정신적 루프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12년이란 시간이 상처를 치유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깊이를 더하고 있는 셈이죠.

국가의 책임, 법원은 인정했지만

이러한 장기화된 고통에 대해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난해 말, 일부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장기간 후유장애가 생존자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참사 직후 일괄적으로 배·보상을 받았음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트라우마가 사라지지 않거나 오히려 뒤늦게 발현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승소 판결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일부 생존자들은 소송에 참여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원 판결 이후의 행보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세월호 배·보상심의위원회는 추가 트라우마에 대한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지연되며, 결국 참사 12주기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치유를 위한 사회적 과제는 무엇인가

세월호의 상처는 개인의 트라우마를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유가족 379명이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암 발병률은 2017년 22.8%에서 2024년 30.6%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면역체계를 무너뜨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가족도 47.4%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정민정신건강심리센터처럼 12년 이상 장기적으로 심리 지원을 이어오는 민간 기관의 역할은 빛을 발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전문가들은 재난 치유가 단기적인 물량 지원이 아닌 '생애 주기적 케어'와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유가족들이 끊임없이 촉구해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피해지원법 개정 논의는, 단순한 배상 차원을 넘어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답해야 할 질문은 '배상금은 얼마인가'가 아니라, '그들의 내일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