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계 비상경영 돌입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발표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온투업)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4월 4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부동산담보대출에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업계는 신규 대출 취급액이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큰 상위 업체들은 이번 달부터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온투업권에 적용되는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와 주택가격별 대출한도 규제 의무화입니다. 규제지역 LTV는 40%, 비규제지역은 70%로 제한되며, 기존 자율규제 시절 최대 6억원까지 가능했던 대출 한도도 주택 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이번 규제 적용으로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상위 3개사의 대출 가능 금액이 76.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업계 전체에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금융당국, 추가 규제 작업반 가동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에 그치지 않고 추가 대출 규제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입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비거주 1주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RWA(위험가중자산) 등에 대한 실무 작업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4월 7일에는 은행권과 실무회의를 열어 시장 동향과 규제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DSR 규제와 관련해서는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을 추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특히 1억원 이하 소액 대출까지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며, 고액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상환분을 DSR 규제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금융당국은 무리한 대출을 통한 투자를 억제하고 가계 부채를 안정화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RWA 규제 강화 방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고, 고액 주담대에 추가 자본 부담을 부과하는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고액 주담대 기준은 3억~4억원대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은행권은 고액 주담대 취급 시 기본 위험가중치에 가산치를 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규제지역 매물 증가와 업계 대응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매물이 7,500호에 달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도 이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70%, DTI가 40%로 제한되고 있으나, 이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온투업계는 이러한 규제 환경 속에서 인력 축소를 불가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대부업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규제가 산업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금융당국에 면담을 요청해 규제 완화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일관성 차원에서 온투업에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투업계는 주택 구입 목적의 부동산담보대출에만 규제를 적용하고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온투업계의 구조 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