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약 배송, 모든 환자로 확대 논의...도매업 제한법도 통과

전지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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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0일 오후 7:07

발행: 2026년 8월 20일 오후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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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대면진료 환자의 약 배송 대상을 모든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환자 편의성 확대와 유통 질서 확보 사이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약 배송, 모든 환자로 확대되나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처방약을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는 환자 범위가 기존 일부 취약계층에서 전체 환자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 배송 허용 대상을 섬과 벽지 주민,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및 희귀질환자 등에서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로 넓히는 방안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배송 대상만 늘리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동네 약국을 중심으로 배송이 이뤄지되,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는 약국은 금지하는 하위법령을 마련해 지역 약국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제약의 품질 관리와 환자의 실제 수령 여부 확인, 그리고 복약지도까지 세부적인 안전 관리 기준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대 논의의 배경에는 환자들이 처방받은 약을 받기까지 겪는 불편함이 컸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에 거주하더라도 바쁜 직장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약국 방문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해 왔죠.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와 유통 질서 다잡기

약 배송 확대 소식과 함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 사유에 포함시키고, 플랫폼이 사실상 지배하는 도매업체와 약국 간의 거래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된 데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닥터나우의 영업 방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해당 플랫폼이 자사 도매업체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매한 약국에 제휴 약국 지위를 부여하고, 플랫폼 내에 특별 마크를 달아주는 방식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과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약사단체는 이를 두고 플랫폼 자본이 약국을 종속시키거나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법 개정이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는 마지막 제도적 단추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닥터나우 측은 혁신 사업의 순기능과 국민 편익에 대한 기여도가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고, 벤처업계 역시 합법적으로 진출한 사업을 사후 입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창업 생태계와 벤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편의와 안전 사이, 남은 과제는

정부는 이 모든 변화가 안전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가동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은 물론 약사단체와 비대면 진료 중개업체가 함께 참여해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처방약을 보유한 약국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 단위로 제공되던 약국별 의약품 구매 및 조제 정보를 더 짧은 주기로 제공하고, 조제 수량까지 포함시켜 약국 탐색 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부가 비대면 초진 환자의 처방 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하는 후속 대책을 검토 중인 것을 두고, 원격의료산업계는 일률적인 제한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방이나 복약 이력, 진단서를 제출해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성패는 결국 환자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의약품 안전성과 지역 약국 생태계를 동시에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해 세심한 제도 설계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