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삼성 노조도 반발한 법안 하루 만에 철회

이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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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1일 오전 1:03

발행: 2026년 7월 10일 오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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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민규 의원이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야당과 양대 노총, 삼성전자 노조 등은 임금 삭감과 동의 강제 우려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으며, 이에 박 의원은 여론을 수용해 법안을 돌려놓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근로자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발의 하루 만에 돌아선 법안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가 담겼지만, 출범 하루 만에 거센 반발을 사며 결국 철회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가장 먼저 제기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상품권으로 대체할 경우 실질적인 임금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죠.

노동계와 시민의 거센 반발

야당과 양대 노총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민주노총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제한된 사용처와 유효기간이 실질 임금 삭감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 역시 고용 관계의 불균형 속에서 현장에서 동의가 강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도 10일 입장문을 내고 강력히 반대했는데요. 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 지역과 가맹점, 유효기간에 제한이 있어 통화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실질적으로 강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죠. 노조는 이 실험을 근로자 임금이 아닌 법안 발의 국회의원들의 세비부터 먼저 적용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역경제와 근로자 권리 사이

물론 법안을 발의한 측의 취지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 소비를 촉진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는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한 현재 시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생계 수단인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그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박민규 의원은 10일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을 더 세심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번 논란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누구의 비용으로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지역 소비를 진작하는 정책이 나온다면 그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 아닌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