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정부의 첫 반응
지난 5월 7일 새벽, 광주 광산구에서 17세 여고생이 24세 장모 씨에게 흉기로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를 구하려 달려온 남학생도 다쳤는데요. 성평등부는 이 사건을 여성 대상 폭력으로 규정하고, 여성혐오 범죄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원민경 장관이 현장을 직접 찾아 사각지대를 점검하겠다고 약속했고, 피의자가 이미 성범죄와 스토킹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정부의 시각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은 폭력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특정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점에서 단순 '묻지마 범죄'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러 차례 비슷한 사건이 반복됐지만, 이전 정부는 여성혐오 범죄라는 시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평등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며 정책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의 2차 가해 대응과 남은 과제
온라인에서는 피해 학생을 비난하는 댓글이 확산되자, 광주경찰청이 전담반을 꾸려 실시간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한편 피해자를 도우려다 다친 남학생에 대해서는 의사상자 지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피의자의 스토킹 신고가 있었음에도 긴급 유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방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여전하다고 비판합니다. 정부가 단순히 사건을 넘어 구조적 개선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