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끈 김병기 의원 수사, 다음 주 수사심의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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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9일 오후 7:48

발행: 2026년 8월 19일 오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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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가지 의혹 수사가 11개월 넘게 지연되자 고소인과 시민단체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8월 25일 수사심의위를 열어 수사 절차의 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이며,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개월 끈 김병기 의원 수사, 결국 수사심의위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1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로 했는데요. 서울경찰청은 오는 8월 25일 제8회 수사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심의는 고소인과 시민단체의 신청에 따른 것입니다.

수사가 장기화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차남의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및 무마 청탁, 쿠팡 인사 개입,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등으로 점차 혐의가 늘었습니다. 총 13가지에 달하는 광범위한 의혹을 확인하다 보니 수사가 예상보다 길어진 측면이 있는데요. 김 의원은 지난 4월까지 모두 7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과 시민단체는 수사가 너무 지체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혐의 입증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음에도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며 수사심의를 각각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수사 절차의 불공정성과 부적법성을 지적하며 신속한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전직 보좌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심의위,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나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때 열리는 제도입니다.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는데요. 심의 결과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나 보완수사, 신속한 처리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사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 무소속 장경태 의원 성추행 혐의 사건에서도 수심위가 검찰 송치 의견을 냈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김 의원 사건 역시 수심위에서 구체적인 송치 기한이나 처리 방향을 권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는지, 혹은 혐의 입증에 실체적 어려움이 있는지도 짚어볼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심의는 고소인과 시민단체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만큼, 당사자인 김 의원이 직접 출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은 "조만간 마무리"...구체적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정리 중이라며, 양 기관 간에 큰 이견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조만간 마무리하겠다"는 답변이 반복되고 있어, 구체적인 수사 종결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수사심의위가 상정된 만큼 이번에는 실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경찰은 수사심의위 결과와 별개로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부적인 정리 작업이 남아있고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추가되면서 늦어지고 있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수사 지연에 대한 외부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를 계기로 1년 가까이 늘어진 김 의원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보완 수사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