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소송, 다시 대법원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제기했습니다.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된 이 소송은 법적 공방이 거듭될수록 종결 시점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재상고로 인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시간이 더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세기의 재산분할' 소송이 10년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셈입니다.
주가 상승분과 재원 마련, 두 가지 쟁점
이번 재상고심에서는 변동성이 큰 주가 상승분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한 법리가 적절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주가를 산정했습니다. 특히 이후 주가가 급등한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해 최종 분할액을 결정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또한 9,440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 지급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 측이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도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심리 방향에 따른 향후 전망
재상고가 제기되면서 노소영 관장 측의 대응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 측이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부대상고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방어 전략을 세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심리 방향에 따라 소송의 향방과 기간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재상고를 기각하면 4개월 안에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일반 가사소송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중요한 쟁점으로 판단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경우, 결론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