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계엄 위헌' 언급·연락관 파견 거부…특검 무혐의

Y천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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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5년 12월 23일 오전 12:31

발행: 2025년 12월 22일 오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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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위헌' 발언을 하고 계엄사령부에 연락관 파견을 거부한 사실이 특검 불기소 결정문에 드러났다. 특검은 조 대법원장의 내란 가담 혐의를 무혐의로 결론지었으며, 법원 간부들의 움직임은 자발적이었다고 봤다. 이 결정에 정치권과 법조계는 해석을 달리하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계엄 직후, 법원의 움직임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야간에 출근해 비상계엄 관련 법령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30분부터 순차적으로 출근한 간부들은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새벽 12시 40분쯤 법원행정처에 도착했습니다. 특검 조사 결과, 이들의 움직임은 자발적이었고 조 대법원장의 사전 지시는 없었습니다.

“위헌적” 지적과 파견 거부

조 대법원장은 도착 직후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어 계엄사령부에서 법원행정처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을 때, 안전관리관의 보고를 받고 “파견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계엄사령부로 연락관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이러한 행동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조 대법원장의 위헌성 언급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계엄사령부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특검의 판단과 파장

내란특검팀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조 대법원장의 내란 가담 혐의를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특검은 “조 대법원장이 계엄 선포에 관여했다거나 계엄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않은 것은 “계엄의 위헌성을 인식한 조치”로 해석했지만, 이는 내란 혐의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 다른 고발 사건도 각하했습니다.

이번 결정문이 공개되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평론가들은 “대법원장의 위헌 발언이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행정 책임자로서 내부 판단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독립성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였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검의 무혐의 결정은 형사 책임 여부를 가린 것이지만, 비상계엄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계엄 위헌 여부 판단과도 맞물려 사법부의 태도가 다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