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사망 7년, 여전한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열악한 현실과 경기도의 8대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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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 전 수정 · 2026년 3월 24일 오전 11:49

발행: 2026년 3월 24일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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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비닐하우스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에도 불구, 경기도 조사에서 계절노동자의 23%가 여전히 열악한 가건물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는 불법 수수료를 지불했고, 언어 장벽으로 계약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불법 중개인 차단, 다국어 계약서 의무화, 주거환경 개선 등 8대 제도 개선을 권고하며 인권 기반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7년 전 비극, 그 후에도 변하지 않은 것들

2020년 12월, 영하 20도의 한파가 찾아온 경기 포천시 한 농장에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기가 끊긴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일어난 비극이었죠. 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며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의 조사 결과는 여전히 냉엄합니다. 전체 계절 이주노동자의 23%가 여전히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임시 가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냉난방 시설이 전혀 없는 곳도 6.3%에 달했고, 소화기나 화재감지기가 없는 위험한 환경도 8.6%나 됐습니다. 사망 사건 이후 제도 개선이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입니다.

부당 수수료와 ‘깜깜이 계약’, 언어 장벽 뒤에 가려진 착취

주거 문제 못지않게 심각한 건 경제적 착취와 정보의 사각지대입니다. 경기도가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 응답자 400명 중 30.3%가 불법 중개인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부 업체는 비자 발급 명목으로 100만원 이상의 거액을 요구했는데, 실제 비용은 7~9천원 수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연수생들을 악용한 명백한 부당 행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응답자의 95.8%가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출신국 언어로 된 근로계약서를 받은 노동자는 절반도 되지 않는 48.9%에 그쳤습니다.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불리한 조건에 시달리거나, 임금 체불(30.3%)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폭언이나 성희롱(48.9% 경험) 같은 인권침해를 당해도 대응 방법을 몰라 묵묵히 견디는 사례가 다수 보고됐습니다.

인권 기반으로의 전환, 경기도의 8대 제도 개선 권고

이런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8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한 건데요, 단순한 지적을 넘어 국제 인권 기준과 국내 법령을 반영한 정책 전환을 의미합니다. 권고안의 핵심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불법 중개인의 원천 차단입니다. 인신매매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부당한 수수료 징수와 착취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에요. 둘째는 정보 접근성 보장입니다. 다국어 표준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제공을 의무화해 언어 장벽으로 인한 ‘깜깜이 계약’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24시간 운영되는 통합 권리 구제 핫라인(상담 센터)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인권 교육 확대와 고용주에 대한 컨설팅 지원, 시군별 전담 인력 확충도 포함됐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노동자 인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동시에, 고용주가 농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이 권고가 현장의 뿌리 깊은 관행을 바꿀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