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법사 징역 5년 구형…김건희 증인 출석했지만 ‘침묵’

M연Y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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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5년 12월 23일 오후 9:21

발행: 2025년 12월 23일 오후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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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변호인은 금품이 보험성 선물이며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 선고할 예정이다.

특검, 징역 5년 구형 “권력 기생·국정 농단”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면서 국정 농단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샤넬 가방 2점과 그라프 목걸이, 현금 2억8천여만 원의 몰수 및 추징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전성배 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통일교의 현안 해결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천만 원을 수수하고, 여러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총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김건희 증인 출석했지만…“증언 거부”

이날 재판에는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15일 첫 증인 신문에 건강 문제로 불출석해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고, 이번에는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자진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질문이 시작되자 “증언을 거부한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과의 통화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질문부터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핵심 질문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증언 거부를 인정했습니다.

법정 공방의 쟁점과 향후 전망

특검은 전성배 씨의 행위가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청탁을 받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중형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전성배 씨 측 변호인은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금품을 받는 시점에 구체적인 청탁이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 금품은 윤영호 씨가 김 여사에게 잘 보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건넨 보험성 선물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통일교 국제행사에 한국 장관 참석 요청이 부정한 청탁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성배 씨는 재판 과정에서 초기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뒤늦게 사실을 인정하고 금품을 제출하는 등 일부 협조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전 씨의 양형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