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거래 과세 대상 아님과 하명 세무조사 반박

머동뉴파
8개의 관련 기사

20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3일 오후 11:37

발행: 2026년 10월 13일 오후 11:37

요약 생성중...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거래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고액 사인 간 채무와 세법상 쟁점을 문제 삼았고, 임 청장은 하명 세무조사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준비와 고액 체납 징수 성과, 통합 징수 입법 지원 요청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 아파트 거래, 과세 대상 아님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거래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하던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했고, 매수인에게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국세청은 공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무이자 대출로 인한 매수인 이익이 증여세 과세 기준인 1천만 원에 못 미쳐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야권은 다른 시각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대통령 거래도 고액 사인 간 채무와 세법상 쟁점이 있는 거래라며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임 청장은 조사3국 파견이 취득자의 연령 등 특별한 사유일 수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하명 세무조사 논란, 국세청의 반박

세무조사가 대통령의 하명에 따라 이뤄진다는 야당 지적도 나왔습니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 언론이 지시하더라도 본연의 업무라 판단되면 조사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언론 브리핑을 자주 하는 이유로 예방효과를 꼽았고, 정치적 연결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는 억울한 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와 체납 징수 과제

임 청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고시를 다음 달 발표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가상자산관리과를 신설하고 해외 추적 프로그램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기업과의 과세소송에서 패소가 이어졌지만 과세주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고액 체납 징수 성과도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체납 추적과 세무조사 연계팀, 역외탈세팀을 만들어 3,938억 원 중 1,000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체납액이 2020년 13조 3,000억 원에서 2024년 16조 2,000억 원으로 늘어 통합 징수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지원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