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피의자 4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파서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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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2일 오전 3:18

발행: 2026년 7월 2일 오전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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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원대 자금을 동원한 DI동일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의 구속영장이 서울남부지법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시세조종 혐의의 성립 여부와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6만여 건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다투는 준항고 결과 대기와 도주 우려 부족 등도 기각 사유로 꼽혔습니다.

영장 기각의 핵심, '방어권'과 '혐의 특정'

1,000억 원대 자금을 동원해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시세조종 범죄의 성립 여부와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특히 6만 5,168회에 달하는 시세조종 행위가 자본시장법의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이 영장 심사에서 결정적인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다투는 준항고를 제기한 만큼,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주거와 직업, 수사에 임한 태도 등을 종합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의자 중 한 명은 암 치료를 받고 있는 건강 상태도 고려되었다고 하니, 영장 기각은 다양한 요인이 교차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0억 원대 자금과 소액주식의 덫

피의자들은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대상으로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들은 가장·통정매매와 고가·허수 매수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뒤 투자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소액주주 운동을 빌미로 경영진을 압박해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까지 체결하게 한 뒤, 주가를 관리하며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DI동일 주가는 약 2배 급등했고, 이들의 매수 주문량은 전체 시장 거래의 약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력가,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소액주주 운동가 등 11명과 법인 4곳을 고발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NH투자증권과 DI동일을 시작으로 KB증권, 교보증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며 수사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패가망신 1호'가 남긴 과제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하며 출범시킨 합동대응단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부가 자본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첫 사건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로 인해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혹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제 공판 과정으로 쏠리게 될 겁니다. 혐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못한 채 영장이 기각된 만큼,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 사실을 어떻게 특정하고 입증할지가 관건입니다. 한편으로는 방어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자본시장 범죄 수사의 한계를 드러낸 측면도 있어,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수사 방식과 영장 청구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