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보석 후 첫 광화문 집회서 '대한민국 망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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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 전 수정 · 2026년 4월 18일 오후 9:20

발행: 2026년 4월 18일 오후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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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혐의로 구속된 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 석방됐다. 보석 후 첫 공개 행보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망했다'며 과거 정권들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검찰은 난동 선동 혐의를 주장하지만 전 목사는 부인 중이며, 재판에서의 입증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보석 석방과 첫 공개 행보

전광훈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어 구속된 지 약 한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당뇨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가 필요하고, 국내에 머무를 것이 명백해 도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석 조건으로는 1억 원의 보증금 납입과 사건 관계인 7인과의 접촉 금지가 포함됐지만, 집회 참석 자체는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보석 허가 후 처음으로 공개 장소에 나서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 현장과 논란의 발언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다'는 강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이 '낮은 단계 연방제'에 서명한 것을 문제 삼으며, 북한에 나라를 넘겨주는 것을 막기 위해 20년간 광화문 운동을 지켜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과거 정권들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전한길씨도 함께해 연대를 보였습니다. 다만 전 목사가 광화문 주일 연합예배에서 같은 혐의로 송치된 이모씨와 대화한 점이 알려지며, 일부에서는 보석 조건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검찰은 전광훈 목사가 신도와 집회 참가자들에게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겼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잠을 자고 있어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오히려 공항에서 사건 소식을 처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그의 발언이 난동을 직접 선동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보석 상태에서의 공개 활동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건강 문제와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이 인정돼 보석이 유지되고 있지만,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