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폐지, 헌재 정식 심판으로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 결정된 건데요. 헌법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위헌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정재판부가 형식 요건을 검토한 뒤 곧바로 전원재판부로 넘긴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13일 이 법안이 적법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무죄추정 원칙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검사를 경찰 수사 결과에 종속시켜 형사사법 체계의 견제와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기능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어디까지가 쟁점인가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7월 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8월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구조입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은 이 법이 검사의 준사법적 기능을 박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권 없는 검사가 피의자를 최장 20일 구속 유지할 수 있게 한 규정이나, 새로 도입된 사실관계 확인권 등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법안을 추진한 측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고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를 내세웠습니다. 사실 이 법이 통과될 때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상태였고, 이후 헌법소원이라는 형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10월 시행 앞두고 법원 판단 주목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은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헌재의 판단이 그 이전에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만약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개정안의 핵심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물론 법 시행 이후에도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직접 수사와 보완 수사를 할 수 없는 검사가 기소 단계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그 판단이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