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수사관 수사도 검사 수사 개시"…지휘 검사 직접 기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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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8일 오후 5:04

발행: 2026년 8월 18일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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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검찰수사관이 검사 지휘 하에 수사한 사건을 지휘 검사가 직접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직 구미시 공무원 뇌물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인데요. 대법원은 수사관이 검사를 보조하는 역할이므로 수사관의 수사 착수는 곧 검사의 수사 개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엄격하게 해석한 첫 사례입니다.

수사관 지휘한 검사의 직접 기소, 위법 확정

대법원이 검찰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을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북 구미시에서 공원녹지과장으로 근무하던 전직 공무원 A씨가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1심과 2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던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2022년 고발 접수 이후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대가로 설계용역대금 6,8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2명을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약 8,35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는데요. 수사를 마친 검찰수사관이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자, 해당 검사가 2024년에 직접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청법 해석을 둘러싼 법적 쟁점

문제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입니다. 이 법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A씨 측은 수사관이 착수한 사건을 지휘한 검사가 기소한 것은 곧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것과 다름없다며 위법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1·2심 재판부는 검찰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별개의 수사 주체로 보았습니다. 수사관이 작성한 송치의견서를 검사에게 전달한 절차가 사법경찰관의 송치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에 따라 기소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에게는 독자적인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하며, 수사관이 착수한 수사도 지휘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수사관의 송치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예외 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파기환송의 의미와 파장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의 공소 제기가 무효이며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범행의 실체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원심을 깬 건데요. 이번 판결은 검찰수사관이 검사 지휘 하에 착수한 수사를 검사의 수사 개시로 본 최초의 대법원 판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사건이 공소기각으로 확정되더라도 A씨가 반드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다른 검사가 같은 사실관계로 다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찰의 기소 절차에 중요한 기준을 세운 셈인데요. 사실 2026년 현재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된 상태라, 향후 이와 동일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