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없는 청문회가 현실화되나
15일로 예정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은 것인데요. 브로커 양 모 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 모 씨는 물론,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조차 증인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의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이를 거부하면서, 15일 청문회가 증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하는데, 법사위 전체회의가 9일에 열린 마당에 이미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의혹의 핵심을 짚어보면
이번 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입수한 수사자료와 녹취록을 공개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김 후보자 자신도 한 의원의 출석 필요성에 공감할 정도로 관련성이 짙은 상황입니다. 사실 김 후보자는 한 의원에게 수사자료의 출처를 물으며 증인으로 나올 것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이들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어 여당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법사위 간사는 여당이 요구한 증인이 하나도 채택되지 않아 사실상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야 대립 속 전망은
9일 개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청문회 증인 채택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5일 전 송달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이미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핵심 관련자들이 빠진 채 열리는 청문회가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증인 출석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와 자료 검토만으로도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지만, 핵심 당사자들의 입을 직접 들을 기회를 놓친다는 점은 분명한 한계로 지적됩니다. 앞으로 남은 며칠 사이 여야가 마지막으로 합의점을 찾을지, 아니면 역대 드물게 증인 없이 진행되는 인사청문회가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