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선관위 '성역' 깨는 개혁 입법 잇따라

뉴한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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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6월 8일 오전 3:34

발행: 2026년 6월 7일 오전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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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가 존립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국회와 정치권이 선관위 성역화를 깨는 입법과 개혁을 속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감사원법 개정과 휴가·휴직 제한을 골자로 한 1·2호 법안을 발의했고, 여야는 국정조사와 개헌론까지 거론하며 선관위 구조 개혁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선관위 수뇌부 사퇴에도 가시지 않는 책임 공방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개혁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태악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허철훈 사무총장의 사표 수리도 진행되면서, 선관위는 위원회와 사무처 두 축 모두 수장이 부재한 초유의 지휘 공백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유감을 표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지시했는데요. 여야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재선거와 특검 도입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인적 책임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유권자 수의 50%로 낮게 설정한 점과 투표소별 예상 투표율을 고려하지 못한 배분 실패를 구조적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외부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지만, 위원 추천조차 의뢰하는 단계에 머물러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 1·2호 법안 속 의도

이런 가운데 국회에 입성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선관위를 겨냥한 법안 발의를 잇달아 예고했습니다. 1호 법안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입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성역으로 여겨졌는데요. 한 의원은 이를 바로잡되,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함께 마련해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는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감시와 정치적 중립이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2호 법안은 선거 기간 중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및 휴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거가 없던 2021년 2월에는 휴직자가 84명이었으나,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친 2022년 6월에는 22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최근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6년 5월에도 176명에 달했는데요. 전문 인력이 선거철에 집단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관리 부실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한 의원은 민간 사업장 수준의 합리적 제한을 입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조 개혁론과 독립성 사이

정치권에서는 개헌론까지 나오며 선관위에 대한 제도적 쇄신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의 헌법상 독립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헌 논의를 제안했고, 시군구 및 읍면동 선관위 통폐합법과 시도 선관위 국정감사법 발의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거제도개혁 TF를 구성해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학계에서는 비상근 위원 중심의 현행 체제를 상근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선관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독립성은 중요하지만, 그 독립성이 감시와 견제를 회피하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과거 소쿠리 투표 논란과 채용 비리 등으로 선관위의 신뢰는 이미 크게 훼손된 상태였고, 이번 사태는 이를 더욱 확대해 재고한 셈입니다. 외부 감사와 체제 개혁이라는 요구가 어디까지 수용될지는 앞으로의 국정조사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