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 12월 연장 확정…'3만원' 놓칠 위기 있는 사람들 주목

한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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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28일 오전 1:04

발행: 2025년 11월 28일 오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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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상생페이백을 12월까지 연장하며, 9~11월 미신청자는 최대 3만 원 환급 기회를 얻는다. 단, 환급 상한은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축소되고 지자체별 운영 방식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연말 소비 촉진과 예산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마지막 기회가 된 12월 환급

정부가 4차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던 사업이 예산이 남아있어 추가 운영하는 건데요, 이번 달이 신청 못한 사람들에게는 최대 3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히 9~11월 동안 신청을 놓쳤거나 새로 신청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9~11월 동안 누적 1410만 명이 신청했고, 총 6430억 원의 환급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예산 소진율이 낮아 남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연말 소비 확대와 중소·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습니다.

달라진 조건과 주의사항

12월 상생페이백은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환급 상한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축소된 점인데요, 잔여 예산 규모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또한 12월에 처음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9~11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환급은 12월 페이백 집행 상황에 따라 월 1만 원 이내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환급을 받은 사람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카드 소비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없지만, 사용처는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제한됩니다.

지역별로 다른 접수 방식

이번 12월 상생페이백은 중앙정부 예산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신청 요건, 가맹점 범위, 증빙 제출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지자체는 전통시장과 동네가게만 인정하는 반면, 다른 지역은 소상공인 전반으로 확대하기도 합니다.

기존 상생페이백 사이트는 폐쇄되었고, 각 지자체가 새로운 접수 창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신청 경로에 혼선이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지자체별 접수 페이지를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 민원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연말 소비 촉진 효과 기대

정부가 12월을 선택한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12월은 연중 카드 사용이 가장 많은 시기이고,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 소비 촉진 분위기를 확산시키면서 동시에 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입니다.

다만 지자체별 예산 잔액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선착순 마감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신청 기한은 12월 31일 자정까지이며, 12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내년 1월 15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