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마곡센터 흉기난동…60대 협력사 직원 구속

세경뉴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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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5월 29일 오후 10:15

발행: 2026년 5월 29일 오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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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LG전자 마곡센터에서 60대 협력사 직원이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해고 통보에 분노했다고 주장했지만, LG전자는 해고 사실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규명에 나섰다.

사건 발생과 긴급 체포

지난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0대 협력업체 직원 정모 씨가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두 명을 다치게 한 사건인데요. 피해자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에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 씨는 범행 직후 공항철도를 타고 달아났지만, 40분 만에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29일)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들었는데, 정 씨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까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찰은 특수상해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고 통보' 두고 엇갈린 주장

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LG전자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하대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는데요. 정 씨는 협력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LG전자의 설명은 전혀 다릅니다.

LG전자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건 당일 정 씨에게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다른 프로젝트로의 전환을 제안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 씨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정 씨는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받은 상태였다고 LG전자는 설명합니다.

법원 판단과 향후 수사

이처럼 핵심 쟁점인 '해고 통보' 여부가 피의자와 피해 회사 간에 크게 엇갈리면서, 경찰은 보다 정확한 동기 규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 씨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추가 증거나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협력업체 직원과 원청 직원 간 갈등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로, 협력사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