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해석을 둘러싼 공방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핵심 증거로 떠오른 통화 녹취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9월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 진술서를 제출해, “오세훈은 몰라요”라는 발언이 여론조사 자체를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오히려 야권 단일화 전략의 세부 진행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명태균 씨는 해당 해석이 “명백한 오독”이자 “허위”라고 표현했습니다. 통화는 안철수 당시 후보와 오 시장 사이의 단일화 전략을 논의한 것이며, 여론조사 자체를 주제로 한 대화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재판의 배경
사건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거졌습니다. 오 시장은 명 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10회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 씨가 3,3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5건 의뢰와 2,100만 원 대납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오를 수 없어, 오 시장의 정치적 앞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을 모두 부인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2021년 3월 통화 녹취 3건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 시장 측은 김 씨가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도왔다는 정황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결심공판 앞둔 쟁점
명 씨의 반박은 녹취의 시점과 맥락을 다시 보게 합니다. 그는 오 시장이 3월 4일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뒤 통화가 이뤄져 경선용 여론조사를 논의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의 한 문장을 떼어내 여론조사 인식 여부로 해석하는 것은 전체 대화의 성격을 왜곡한다는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녹취 파일을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탄핵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항소심은 10월 2일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의 구형과 오 시장 측 최종 변론, 최후진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